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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소송수행 포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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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추진해 행정력·예산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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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수) 10: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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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소송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군은 최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수십 년간 동결돼 있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상향이다. 그동안 소송의 난이도와 업무 부담에 비해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군은 본안소송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신청 사건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포상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등 소송 관련 예산 절감은 물론, 소송 종료 이후 비용 회수나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약 4,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철 기획예산과장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책임에 비해 그동안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실무자의 동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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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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