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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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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화) 15: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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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위법한 제공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도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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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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