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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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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화) 10:13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지난해 보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음 피해가 해당된다. 해당 기간에 보상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올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고성군의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총면적 122.64㎢로, 지난 22일 국방부 고시에 따라 현내면 마차진리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 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고성군청 총무행정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까지 보상금을 확정한 뒤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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