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5 오전 10:21:1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NULL

2026년 01월 28일(수) 16:02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 )는 28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2026년1차 정기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여전히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설악뉴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특별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행정통합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선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는 도내 각 시·군 번영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파라타항공, 글로벌 항공업계 정비 시스템 공유

고성·속초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모여

속초시, 영금정·청초정 정밀안전점검 완료

양양송이연어축제,대표 축제로 우뚝

양양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80%확대 검토

속초시,24~25일 ‘2026 설악단풍축제’ 개최

속초시,야외 독서 ‘설악산 책방’ 개최

제8회 미시령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행사 개최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30년 준공 예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