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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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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수)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16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84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115대에 대해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6대와 전기화물차 12대 등 48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비 배분액 증가로 연간 지원 물량이 총 163대로 확대돼, 지난해 79대 대비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163만 원~972만 원, 전기화물차 436만 원~2,03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최대 8,200만 원, 대형 최대 1억 9,92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군민과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6대, 전기화물차 2대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다.

또한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 구매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이며,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 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을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국·도비를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기존 차량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 절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9일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전기승용차 51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7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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