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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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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화)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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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관내 12만1,58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에 착수했다.
군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형상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 장부를 활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산정, 토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양양군의 최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2020년 8% 상승 ▲2020~2021년 17.85% 상승 ▲2021~2022년 16.84% 상승 ▲2022~2023년 3.02% 하락 ▲2023~2024년 1.58% 상승 ▲2024~2025년 1.81%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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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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