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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속초아이 대관람차 행정처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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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수) 16:25 [설악뉴스]

 

속초아이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속초시는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소송(2024구합30435)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인허가 위법성과 특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속초시가 취한 일련의 행정조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툰 사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실체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설 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행정 목적에 비춰 볼 때, 속초시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드러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각종 인허가 위법 사항, 자연녹지지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조성된 점, 특고압(22,900볼트) 전기설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탑승동 안전 문제 등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 명령은 법적·공익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관광시설 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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