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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하세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2026년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으로

2026년 01월 21일(수)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자(2020년 11월 27일~2025년 12월 31일 거주)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양양군 내 군 소음 피해 지역은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과 102사격장 인근 지역으로, 개인별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기준액은 소음도에 따라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감액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은 5월 중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32건에 대해 총 705만6,4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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