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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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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화) 09:45 [설악뉴스]

 

고성군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성군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저금리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5년에는 총 35명의 소상공인에게 10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을 지원해, 자금난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특례보증 사업을 이어가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 기간은 2년 이내, 보증료율은 연 0.8%로 고정 적용된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보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지원도 병행한다.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연 0.8%의 보증수수료 가운데 최대 1년분의 50%를 사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군이 별도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할 경우, 대출 이자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경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특례보증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고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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