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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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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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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월) 10: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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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5인 미만,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이며, 업소당 총 공사비의 80%,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세부적으로는 실내 도색·도배·장판·조명·타일 등 인테리어 개선과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의 외관 개선, 화재 안전시설과 전기·환기·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안전·위생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간판은 신고·허가된 간판 1개에 한해 지원되며(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이나 집기류 등 소모품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 취지에 따라 내부 시설 개선을 우선하며, 간판·출입문 등 외관 개선만 신청할 경우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세금 체납 업소와 사치·향락업종, 금융·보험업 등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 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 활성화 기여도, 시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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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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