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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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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월) 10:00 [설악뉴스]

 

고성군이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해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해 준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통해 61개 업체에 약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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