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NULL

2026년 01월 19일(월) 10:00 [설악뉴스]

 

고성군이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해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해 준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통해 61개 업체에 약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