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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시행

3월 2일부터 남문6길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추가로 확대 추진

2026년 01월 16일(금)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원활한 도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남문로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한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측을 날짜에 따라 교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 관리 제도다. 이번 제도는 상가와 병·의원, 약국 등이 밀집해 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구간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잦고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과 함께 인도 및 도로 정비, 바닥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병행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정차는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서 가능하며, 반대편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 오는 3월 2일부터 주정차 홀짝제가 운영되는 남문6길 일원

ⓒ 설악뉴스


현재 양양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2월 2일까지로,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차량 흐름 개선과 교통 정체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주차 회전율 향상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주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질서 개선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남문6길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남문9길~남문10길 일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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