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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도 등록면허세 12억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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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목) 10: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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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총 9,815건, 12억 9천만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5단계로 나뉘어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하거나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관내 금융기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SNS와 군 소식지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자동차세 연납 4,052건, 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유지·개선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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