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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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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화) 09:44 [설악뉴스]

 

속초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보상제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속초시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와 관내 식당을 이용한 학교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당 20명 이상이 1박을 하면 1인당 5천 원, 2박 이상 숙박 시에는 1인당 7천 원이 지원된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은 20인 이상 40인 이하일 경우 1박당 20만 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 1박당 40만 원, 81인 이상일 경우 1박당 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정치·종교 집회 등 특정 목적의 방문, 관광 가이드와 버스 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그 밖에 단체관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성수기인 6월부터 8월을 제외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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