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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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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일) 09:53 [설악뉴스]

 

속초시가 동절기 에너지 사용 증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월동대책비)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년도 12월 1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4,980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총 5억 원이 지급됐다.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보장가구 단위 계좌로 지난 9일 지급이 완료됐다. 다만 계좌 오류자와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 방지용 계좌 사용 등으로 계좌 입금이 어려운 대상자는 1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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