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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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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금)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양양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군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등 총 9개 기관이다.

지원 대상 업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을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융자금 기준 43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 유형에 따라 업체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및 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후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제외 대상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지원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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