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2026년 등록면허세·10억6천만 원 부과

NULL

2026년 01월 09일(금)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에 대해 총 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만7천 원부터 제5종 4천5백 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과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