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21 오전 10:30:4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2026년 등록면허세·10억6천만 원 부과

NULL

2026년 01월 09일(금)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에 대해 총 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만7천 원부터 제5종 4천5백 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과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양양군, 산간오지 택배 사각지대 없앤다

속초시, 여름방학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

양양군,초등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

양양군, 산림복지전문'숲해설가' 양성

양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

양양군, 8월 12일부터 ‘2026년 사회조사’ 실시

양양군, 딸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나서

양양 낙산해변 ‘감성 야시장’ 14일 개막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