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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6년 등록면허세·10억6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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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금)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에 대해 총 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만7천 원부터 제5종 4천5백 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과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양양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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