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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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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금)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1월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한,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납부가 필요 없어 군민 편의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4,161건을 접수해 총 8억 8,448만 원의 세액을 납부받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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