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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동차세 14억 8,231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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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0일(화)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6월 10일,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8,231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8,11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 3,433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도(1만 3,259건, 14억 6,7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다만,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9,062건에 13억 3,45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579건, 1억 929만 원 △승합차 323건, 1,926만 원 △건설기계 161건, 1,069만 원 △3륜 이하 200건, 339만 원 △특수차량 108건, 518만 원이 부과되었다.

특히,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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