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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경찰과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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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월)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7월 11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협력하여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인해 이용객이 불법 숙박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단속반은 양양군 소속 4명(보건소 2명, 농촌개발과 1명, 관광문화과 1명)과 속초경찰서 2명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및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민원신고가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민박 포함)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되며, 관내 주요 지점에 불법 숙박업 근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도 펼친다.

양양군은 단속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신고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신고-불법숙박’ 메뉴를 통해 쉽게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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