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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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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4일(수) 15:1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제288회 정례회에 부의 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종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유통, 환전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 기준을 규정하였다.

박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 설악뉴스


최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관련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윤리적 의정활동 기반을 위하여 조례·규칙을 정비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288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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