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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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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6일(월)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함께, 군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해수욕장,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진행된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750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31개소로 모두 2,18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흡연실 설치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여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준수 여부 ▲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기준 이행 실태 ▲금연 안내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감시활동도 병행된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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