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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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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6일(금) 09:49 [설악뉴스]

 

고성군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위반(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양성화를 최초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안전 점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 및 광고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그동안 고성군은 정기 점검 및 민원에 따라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과태료 및 철거 등의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양성화를 실시하였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특별양성화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및 과태료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처분 없이 불법 광고물의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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