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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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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5일(목) 10:13 [설악뉴스]

 

속초시가 어업인과 어선원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오는 7월 4일까지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어업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2024년 기준 판매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 요청을 모두 갖춘 어가에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선소유자와 2024년 연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13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가족어선원과 어선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신청조건과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은 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검증 등을 마무리하고 5월 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지원이 관내 수산업 종사자의 어업경영 안정화 및 영어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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