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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원발의 조례안 5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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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3일(수) 09:40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오는 제287회 임시회에 부의 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4월 22일,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CPTED)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세만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설악뉴스


▲최선남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역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박봉균 의원의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교연 의원의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며 신뢰받는 의정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의 안전, 복지, 청소년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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