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NULL

2025년 04월 21일(월) 09:41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4월 16일 자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2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 관내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