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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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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1일(월) 09:41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4월 16일 자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2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 관내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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