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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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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4일(월) 09:58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어장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가를 위해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속초시에는 총 26건, 약 559ha의 어장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이번 고시에 따른 2025년 어장 정화·정비 대상은 동명동(영랑동), 대포동 지선 일원의 어장 6건으로 약 258ha 규모다.

향후 2026년에는 외옹치, 내물치 일원, 2027년에는 장사동 지선이 대상이 되며, 속초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장 정화·정비 대상이 되는 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어장 내 정화·정비 주요대상은 폐어망, 폐어구, 수중 폐기물 등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이 정비하여야 한다

ⓒ 설악뉴스


어장 내 정화·정비 주요대상은 폐어망, 폐어구, 수중 폐기물 등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이나 양식면허를 보유한 자가 자율적으로 정화·정비하여야 하며, 직접 시행하거나 스킨스쿠버 전문 인력 또는 어장정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속초시에서는 어장 정화·정비 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행하지 않는 어업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화 중 수거된 오·폐물로 인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정 처리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며, 무면허 양식시설 운영을 비롯한 불법 행위자는 단속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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