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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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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수)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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