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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암지구 잔여 택지 6필지 분양

설악산과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 인접해

2025년 04월 04일(금)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이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6필지를 분양한다.

양양군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지난 2021년 8월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3,657㎡에 전원마을을 67필지로 조성한 바 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설악산과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 낙산사, 정암해변, 물치해변 등과 인접해 뛰어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춰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군은 정암지구 전원마을을 2020년부터 분양하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모두 분양했으나, 중도금 또는 잔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주거용지 6필지에 대해 재분양을 진행한다.

분양가격은 각각 ▲강현면 정암리 958-15번지(14번)(673.8㎡)이 287,038,800원▲958-16번지(15번)(673.3㎡)이 286,825,800원▲958-23번지(21번)(620㎡)이 264,120,000원 ▲958-27번지(24번)(675.6㎡)이 287,805,600원▲960-1번지(46번)(594.4㎡)이 249,350,800원▲957-15번지(53번)(606.7㎡)이 253,903,950원이다.

분양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양군 공고 제2025-331호(2025. 3. 28.)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분양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분양 신청자는 분양가격의 10%를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중도금 60%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 납부 및 주택 공사에 착수하고, 착수 후 2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주택을 건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매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현재 정암지구 전원마을 67필지 중 27필지에 주택이 들어섰으며, 30필지에서는 주택 건축이 진행 중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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