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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추진

태양광 59가구, 지열 3가구 대상,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 따라 차등 지원

2025년 04월 03일(목) 10:27 [설악뉴스]

 

양양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가정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최대 62가구(태양광 59가구, 지열 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열은 4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받고, △태양광은 4월 17일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은 최대 353만 원(2㎾~3㎾), 지열은 최대 1,920만 원(10.5~17.5㎾)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이 별도로 소요된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이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를 확인하여 시공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접수일 전까지 온라인에 사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에 선착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설치 후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특히,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에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해야하고, 각각의 접수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승인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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