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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1월 1일 기준 120,474필지 대상,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일반인 연람

2025년 03월 25일(화) 10:1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4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사유지 73,914필지와 국‧공유지 46,560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20,474필지로, 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종료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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