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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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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5일(화) 09: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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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증가된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백만 원이다. 단,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타 사업으로 6백만 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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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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