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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원발의 조례안 4건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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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8일(화) 14:23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3월 17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군계획 조례 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과 국악 진흥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여 발의되었다.

이종석 의장은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먼저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 양양군의회는 3.17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입법예고 오는 3.26일 개의되는 제286회 임시회 조례특위에 상정될 계획이다.

ⓒ 설악뉴스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세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례안이다.

아울러, 최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소홀할 수 있는 분야들의 정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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