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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양양로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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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 불어 넣어 지역경제 뿌리로 성장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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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목) 10: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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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군은 이번 지정이 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상권’은 대형 상업지구가 아닌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카페·편의점·소매점 등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소규모 점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소비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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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 설악뉴스 | |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규모로, 205개 점포가 밀집해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룬 지역 핵심 상권이다.
지정에 따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하겠다”며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를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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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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