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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소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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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목)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음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민원이 집중되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소음저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금지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 질주 금지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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