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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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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화) 10:25 [설악뉴스]

 

양양소방서(서장 강복식)는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고의적 차단이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며, 주요 신고 내용은 ▲피난·방화시설(비상구·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화펌프·수신반·비상전원 등의 기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강원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효한 신고로 확인될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복식 서장은“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 대피와 진압의 핵심 요소로, 단 한순간의 방치나 훼손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양양군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양양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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