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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양양군 공유수면 허가 8곳 잘못

해변 공유수면 특정업체 ‘장기 독점’ 허가-행정이 사유화 방조로 권익 침해

2025년 10월 10일(금)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이 해변 공유수면을 특정 업체에 장기간 사실상 독점 운영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건축법상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권익이 침해되고 해변이 사유화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양양군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며 법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유수면을 상업시설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 강현면,손양면,현북면 해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곳은 지난 2019년 매점·음식점·샤워실 등을 설치하겠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대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구조물로, 음식점·매점·공연장 등 상업시설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영구 건축물로 변질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후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허가를 받아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관내 8곳, 총 1만460㎡(축구장 약 1.5배)의 공유수면이 음식점·공연장·소매점 등 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안전·경관 규제를 피해 지어진 건축물이 특정 업체의 독점 영업 수단으로 전락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전시·공사·문화행사 등 ‘일시적 목적’에 한해 허용되지만, 양양군은 이를 ‘한시적 건물’로 포장해 연속적인 영업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행정이 특정 업체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한 셈이다.

감사원은 양양군에 대해 “향후 공유수면 허가 시 건축물의 적정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시적 목적이 아닌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말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는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나 철거 명령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공공자산이 사유화됐다'는 주장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양양군이 스스로 만든 잘못된 행정이기에 앞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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