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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성사무소,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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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1일(수) 11: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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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전운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무·배추·고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각종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농정 정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기 변경 신고는 무·배추·건고추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관원은 문자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당 경영체는 등록된 품목이나 농지의 추가·삭제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고성농관원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2026년)부터는 실제 감액이 적용된다.
고성농관원은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현장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현황의 일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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