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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전통시장 등 임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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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6일(금) 12:28 [설악뉴스]

 

양양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거래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임산물 유통 방지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우리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송이버섯, 밤, 대추, 곶감 등 14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도 병행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임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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