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8 오전 10:33:14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더 걷은 지방세 1,500만 원 돌려준다

NULL

2025년 09월 25일(목)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은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255건, 총 1,500만 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인 소득세 경정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이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 여부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힘써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다.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남대천 샛강 야간 조명 정비

설악산·온천·먹거리까지 속초의 매력 관광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고성문화재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양양군 ‘현남행정문화복합센터’ 본격 추진

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양양군의회,안미영.최근배 의원 첫 군정질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