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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더 걷은 지방세 1,500만 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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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목) 10: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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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255건, 총 1,500만 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인 소득세 경정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이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 여부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힘써 지방세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다.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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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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