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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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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수)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이 남대천을 비롯한 주요 내수면에서 은어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설악뉴스


이에 따라 군은 은어가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포획은 물론 전류·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 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해 어족 자원 보호와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첩 종자 35만 6천 마리를 방류했으며, 하반기에는 붕어 종자 3만 7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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