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하지 마세요

NULL

2025년 09월 17일(수)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이 남대천을 비롯한 주요 내수면에서 은어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설악뉴스


이에 따라 군은 은어가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포획은 물론 전류·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 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해 어족 자원 보호와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첩 종자 35만 6천 마리를 방류했으며, 하반기에는 붕어 종자 3만 7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