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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양양~속초까지 17km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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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조등 켜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의 경고 받고 도주한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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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수) 10: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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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가 17km 추격 끝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는 9월15일 밤 순찰 중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은 검은색 SUV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주행등을 켜라는 신호를 보내자,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도주를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7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등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하는 아찔한 장면이 경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차가 진로를 차단했지만 운전자는 속초 시내 골목길까지 도주했고, 결국 차량을 버리고 창고 뒤편에 숨어 있다가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운전자는 속초에 거주하는 50대 A씨로, 양양에서 술을 마신 뒤 속초 청호동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술 냄새가 짙게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됐다.
한편, 문제의 차량운전자는 차량 조회 결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추적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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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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