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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외국 인력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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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수) 10: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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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업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부터 26일까지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3월부터 12월 초까지 5~8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최소 5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 가능하다. 농가당 최대 9명까지 배정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따라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계절근로자 고용 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휴게시간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필수 준수사항으로 안내했다. 특히 숙소에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잠금장치, 취사도구, 소화기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함명준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희망 농가는 기간 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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