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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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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월)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17일 오후 1시 강현농협종합청사 대강당에서 「2025~2026 군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양양(속초)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육군 3군단이 주관한다.

설명회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방법과 측정 지점 등이 안내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맡아 진행된다.

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군 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다. 이번 조사는 1·2차 소음 측정, 지역 현황 조사, 소음등고선 작성, 주민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6년 12월 최종 결과가 확정될 계획이다.

소음 측정 데이터는 정밀 모델링을 거쳐 보상 기준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소음 측정 구역은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0~90웨클)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월 최대 6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4년 속초비행장(G-407)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을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총 32건의 소음 피해에 대해 7,056,47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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